특허소송 시장과 관련해 변호사들과 갈등을 빚는 변리사들이,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송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소송 과정에서 판사들에게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갈등과 관련된 판결을 앞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판사들이 내리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회의 목적을 부정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며 특허변호사회 전 회장을 회원에서 제명했으며, 해당 소송 과정에서 1, 2심에 패소한 뒤 이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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