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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별공급이라더니 분양 차별입니다"

2018.06.29 오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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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인지, 또 어떤 구조로 지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청약하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분양을 앞둔 대전 아파트에서 국가유공자나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유공자 이 모 씨는 며칠 전 보훈청으로부터 기다리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곧 분양될 아파트에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나 모델하우스는 아직 공개 전.

청약할 여력이 되는지, 또 아파트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에 예상 분양가와 평면도 같은 정보를 문의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 :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수정·보완이 계속되고 있어서 확정되기 전에 나가면 뭐가 진짜냐 혼선이 크잖아요.]

또 구두로 대체적인 구조는 설명했다면서 '입주자 모집업무 준칙'을 따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업무 준칙'에는 대전도시공사가 내세운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칙을 만든 금융결제원도, 주택 타입이나 견본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오히려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알려주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될 아파트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130여 세대.

이 씨는, 눈을 감은 채 청약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 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말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분양이지 이건 두 번, 세 번, 너무 슬프게 하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도시공사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민원이 생길까 봐 정보 공개를 제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특별공급 대상자가 사무실에 찾아오면 도면 등을 보여주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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