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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오늘 선고...MB 재판에도 영향

2018.07.06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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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횡령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국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 원, 금강의 법인자금 8억 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자신이 보관하던 입출금 장부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무국장이 오랜 기간 회사를 사유화해 매출액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며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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