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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18.07.09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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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범 '서유기' 박 모 씨와 '둘리' 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솔본아르타' 양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드루킹 김 씨 일당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5백여 개 뉴스 기사의 댓글 만6천여 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184만여 차례에 걸쳐 공감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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