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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결격사유 아니다"

2018.07.10 오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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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 외국인 임원이 6년 동안 불법 재직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아시아나 측은 해당 임원은 사외이사라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까지 3월까지 임원으로 재직한 박 모 씨는 사외이사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은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아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임원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임기 만료로 이미 퇴임했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신고와 증권거래소 공시 등 관련 절차도 밟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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