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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작업자 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억 부과

2018.07.12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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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발생한 청소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코레일에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원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철도 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도 피해자가 일하던 청소 용역 업체와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대앞역에서 코레일의 청소 용역 업체 근로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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