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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비판기사'로 강의...대법원 "불법선거운동 아니다"

2018.07.13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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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강사 51살 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강의 자료로 배포한 신문 기사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된 것만으로는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대 강사인 유 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12년 9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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