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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징역 5년 구형

2018.07.18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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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박 전 대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4성 장군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장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친한 지인과 돈을 빌려주고 갚았을 뿐 뇌물과는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차정윤[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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