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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119구급대원 폭행당해 ...올해 4번째

2018.07.20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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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119구급대원 폭행당해 ...올해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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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가던 50대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6분쯤 50살 고 모 씨가 술에 취해 몸이 아프다며 신고한 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소방사 A 씨를 폭행했습니다.

고 씨는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소방본부는 고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에만 모두 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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