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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에 잠 못자요"...불법 개조 오토바이 집중 단속

2018.07.21 오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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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경찰이 심야 시간 굉음을 내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20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정릉동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불법 개조 오토바이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은 불법 개조 혐의로 11건을 형사 입건하고, 안전기준 위반 5건을 적발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연식일 경우 110dB(데시빌) 이하, 이후면 105dB 이하입니다.

또, 허가받지 않은 LED 전조등이나 고전압 방출 램프, HID를 부착하는 등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경찰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 서울 곳곳에서 오토바이 불법개조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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