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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조작, 뇌물수수 공무원 등 구속

2018.07.2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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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가 수질검사를 조작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수질검사를 조작하고 회삿돈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해당 업체 사업소장 A 씨와 계룡시 공무원 58살 B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년 동안 깨끗한 물이 담긴 물통을 이용해 방류수 수질 검사를 조작하고, 공무원 B 씨에게 5천 3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B 씨와 관리 감독 관계에 있는 A 씨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월세 계약해 회삿돈을 건넨 것을 뇌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질검사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과 해당 업체 직원 등 7명도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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