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3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 일당이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22만 천7백여 개의 공감 수를 천130여 차례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며, 그동안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해온 사건을 합의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하면서 모레(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던 김 씨의 검찰 기소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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