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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진정서 임의처분한 병원, 인권 침해"

2018.07.30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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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가 낸 인권침해 진정서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헌법이 정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A 씨가 헌법의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해당 병원은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정신병원에 입원한 A 씨는 병원 안에 있는 인권위 진정함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진정서를 A 씨 가족에게 돌려줬고, 이에 A 씨는 병원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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