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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발생, 남은 공사 비용은?

2018.07.30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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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 공사 대금 달라고요.
상식맨 : 인테리어가 제대로 안됐는데, 제가 왜 드려야 합니까?

사장 : 도대체 뭐가 잘못됐어. 다 멀쩡한데.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상식맨 : 뭐라고요?

진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상식맨 : 우리 집 인테리어 예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 :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식맨 : 사장님, 이거 처음에 고른 제품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타일, 타일도 다르잖아요.
사장 : 고객님께서 고른 것들이 해외에서 오는 거라, 공사기일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거로 해드렸습니다. 공사
상식맨 : 이거 말고 제가 고른 제품으로 바꿔주세요.
사장 : 비슷하구먼...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래요.
상식맨 : 비슷?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요. 제가 처음에 고른 거로 바꿔주세요.
사장 : 공사 잔금이나 주세요.
상식맨 : 못 드린다고요.

자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을 하거나, 부실 공사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에 상응하는 공사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식맨 : 거봐요. 제 말이 맞죠?
사장 : 허 참.

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하는데요.

혹시 계약서 쓰셨어요?

사장 : 동네 장산데.. 이웃끼리 계약서가 어딨어요.

앞으로는 시공업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서 꼭 쓰시길 바랍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인테리어 공사 시 유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로 계약했을 경우,
▶ 하자 보수 완료 전까지 하자 보수에 상응하는 공사 잔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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