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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전직 프로게이머 등 2심도 징역형

2018.08.16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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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 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검색어 조작업체 대표 장 모 씨와 다른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은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상당한 이득을 얻었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38만 회에 걸쳐 133만 건의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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