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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그랜저 검사' 변호사 개업 시도 무산

2018.08.21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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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을 대가로 승용차를 받아 이른바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전직 부장검사가 출소한 뒤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정 모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 심사 결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이후 스스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해 주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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