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하려 한 남성 징역형 확정

2018.08.22 오전 06:00
이미지 확대 보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하려 한 남성 징역형 확정
AD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5월 대전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의 술집에 찾아가 휴대전화에 몰래 저장한 A 씨의 나체사진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A 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6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