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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투기 축산업자 집행유예

2018.08.28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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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가축분뇨를 불법 투기한 축산업자 48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홍 씨는 돼지 600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 가축분뇨 85톤을 양돈장 근처 공터에 무단 투기하고, 가축 사체 40여 톤도 저장조에 불법으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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