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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BMW 차주 천2백여 명, 180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8.08.30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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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 소비자협회가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합니다.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천2백여 명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한 명에 천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법률 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 측은 손해배상 청구비용만 180억 원이 넘어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 등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이후 천800여 명이 차량등록증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천226명이 1차 소송에 참여했다며 다음 달부터 2차 소송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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