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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식 도중 돈 봉투 훔친 경찰관 벌금형

2018.08.30 오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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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현장감식 중 피해 가정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54살 김 모 경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위가 경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해 범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0월 여행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우리 돈 약 42만 원에 해당하는 4만3천 엔이 담긴 봉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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