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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2018.08.31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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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8,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를 만들고 이용하는데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만큼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만약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이 끝난 후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환[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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