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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한 업주 적발

2018.09.02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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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7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 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을 가짜 사장으로 내세운 뒤,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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