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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골프의류 판매한 일당 구속

2018.09.02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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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해외 유명 골프의류 상표를 위조한 가짜 제품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위조품 판매 업체 대표 32살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친목 모임에 활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골프의류 위조품 3억4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대 1로 주문을 받아, 싼 가격에 제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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