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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투명치과 피해자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 안내도 된다

2018.09.02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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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교정비를 선불로 받은 뒤 사실상 치료를 중단한 서울 압구정 투명치과 사건의 피해자들이 남은 신용카드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 면담과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열어 피해 구제 방법을 논의한 결과, 이 치과에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잔여 할부금은 모두 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 잔여 할부액에 이미 피해자들이 납부한 금액을 합친 72억 원을 병원장 강 모 씨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투명치과는 수용 능력을 초과해 환자를 받았다가 지난 5월 인력 부족 등으로 치료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무더기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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