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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개정협상문 공개...내년 비준 추진

2018.09.03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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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미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2012년 1월 1일 철폐하려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오는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키면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우리나라가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도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를 할 때는 반덤핑·상계 관세율 계산 방식을 공개하고, 현지 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후 협정문에 대한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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