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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40대 집행유예

2018.09.04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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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범행 횟수가 많고 액수가 거액인 점은 엄하게 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는 회사를 공급자로 해 거래 없는 허위계산서를 다른 사람에게 발급한 뒤 대가로 공급가액의 10%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15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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