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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건 오늘 선고

2018.09.06 오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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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선고가 오늘(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검찰은 범행 5일 전부터 둔기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여러 차례 반복해 때린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하려는 지금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의 골목길에서 2년 넘게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 모 씨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행인을 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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