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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사업 다각화...설립 인가 권한 교육청에 위임

2018.09.06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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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설립 인가권한을 교육청에 넘기고, 매점 외에 다른 사업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은 현재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현장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매점 사업 외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나 농·산·어촌의 친환경 생태학습 운영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사업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대학 생활협동조합도 활성화해 대학 구성원이 출자·운영하는 국립대 내 생협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학습·체험공간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커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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