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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검출 과자' 판매 크라운제과 벌금형 확정

2018.09.06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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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법인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57살 신 모 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가운데 2명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는데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크라운제과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임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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