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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불법 등기이전' 법원공무원에 실형 확정

2018.09.06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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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의 소유권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해 준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방법원 주사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울산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3천만 원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 도로부지 등기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울산지법 등기관과 공모해 도로부지 소유권등기를 무단으로 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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