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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원 13명, '비동의 간음죄' 도입법 발의

2018.09.07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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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비동의 간음죄' 내용을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업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는 강간도 처벌하도록 '예스 민스 예스 룰'도 담았습니다.

현행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1명이 동참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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