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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373곳 추가로 주차 허용

2018.09.09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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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373개 전통시장 주변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상시 주차가 허용된 170곳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373곳에서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주차 허용에 따른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 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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