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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배우 명예훼손' 이재포 씨 2심 실형 구형

2018.09.10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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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터넷 언론 전 편집국장인 이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기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 여배우 A 씨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뒤, 이 씨를 법정 구속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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