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서 못이 발사되는 공구를 이용해 현금을 훔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훔친 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5백만 원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50대 여성은 어제(1일) 오전 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 침입해 못이 발사되는 공구로 직원과 손님을 위협한 뒤 2천 7백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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