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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갑질 방지' 법 위반 제재 최다 기업

2018.09.12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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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 방지 등을 위한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48건으로, 롯데는 이 가운데 10건을 위반해 1위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 천억 원 또는 매장면적 3천㎡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2위는 홈플러스로 7건이었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가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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