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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입차주도 받는다

2018.09.12 오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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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화물차 사업자뿐만 아니라 위·수탁 차주, 이른바 지입차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보조금 신청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비용의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행정 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는 데다, 위·수탁 계약 화물차주는 직접 신청할 수 없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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