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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공소권 없음' 송치

2018.09.12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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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경찰서는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을 숨진 아버지의 친구가 벌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7월부터 경찰은 법의학자,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아버지 친구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공범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범행 이유는 여러 정황상 성적인 목적이 가장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살해 동기나 수법을 알아내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친구가 전남에서 벌어진 다른 실종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봤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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