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창진 전 안양 KGC 농구팀 감독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2014년 12월 도박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에 대해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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