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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등한 시세'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

2018.09.17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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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 어느 가격대 주택의 공시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임대소득 과세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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