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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 2심서 감형

2018.09.18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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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과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39살 전 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갑판원 47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유선의 과실이 낚시 어선 선창1호의 과실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어선 승선자들을 구조하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서 사이인 전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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