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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법' 정무위 통과

2018.09.19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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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4%에서 34%로 높이되, 개인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다시 말해 대형 재벌기업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34%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이 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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