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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콜라' 30대 男 2심도 살인 혐의 무죄

2018.09.19 오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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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콜라' 30대 男 2심도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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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치사량의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는 무죄, 마약 투약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B 씨 집에서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함께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발작을 일으킨 B 씨는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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