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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前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기소

2018.09.19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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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의 중국과 북한 간 출입경 기록과 관련된 영사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수사에선 국정원 고위 간부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밝히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의뢰로 착수한 재수사에선 이 전 국장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국장의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최 모 전 대공수사 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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