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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정보 빼낸 법원 직원 등 구속기소

2018.09.20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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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해 등 2차 피해를 준 법원 직원과 신도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원 직원 최 모 씨와 이 교회 집사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원 직원이면서 만민교회 신도인 최 씨는 지난 7월과 8월, 이재록 목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같은 교회 집사 A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집사 A 씨는 교회 신도가 여럿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피해자들의 정보를 건넨 혐의로 최 씨의 공무원 동기이자 법원 직원인 B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이재록 목사는 여성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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