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요건 법령에 명시

2018.09.20 오후 05:24
AD
외국인이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낸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영주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또 본인과 가족 합산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을 넘지 못하거나, 가계자산이 전년도 자산 보유가구의 중앙값을 넘지 못할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요건을 내부 지침으로만 두다가 영주자격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 법령에 명시했습니다.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09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