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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 아내 징역 16년

2018.09.21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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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까지 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심한 욕설을 들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주택에서 70대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실린 배우자 구인 광고를 보고 남편을 만났고, 범행 20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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