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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리

2018.09.21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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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재래시장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백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같은 임차인에게 5년 이상의 임차를 하면 6년째 계약분부터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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