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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표지 변조한 40대 징역형

2018.09.24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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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표지 변조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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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변조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펜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서울 성동구 민자역사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변조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 앞유리에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쳤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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