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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사고 업무상재해범위

2018.10.01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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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출근하다 다친 상식맨.


과장: 손목은 좀 어때?

상식맨: 많이 좋아졌어요. 죄송해요.

과장: 자기처럼 출근길에 다치면 업무상 재해라던데 보상 신청해봐.

상식맨: 진짜요?

네에~ 맞습니다.

출근길뿐만 아니라, 퇴근길에 직장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식맨: 회사 통근버스에서 사고가 났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지하철과 버스,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문제~ 상식맨이 출근하다가 잠시 카페에 들러 커피를 샀어요.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될까요?

상식맨: 글쎄... 출근길이긴 하지만 인정될까요?

과장: 개인 용무 보다가 사고 난 거니까 재해로 인정받긴 힘들겠죠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출퇴근길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병원 진료 다녀오는 길, 투표하고 오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출퇴근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 통근버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 등 재해 범위가 확대됐고,
▶ 출퇴근길에 병원 진료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경우도 재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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