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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기각

2018.10.11 오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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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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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가운데 피의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신한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유력 인사와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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